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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담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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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귀농귀촌 지원사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신청문의
내용 귀농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귀농귀촌 지원사업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은..
어느부서에 어떤방법으로 신청을 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2013년도 귀농귀촌 지원사업 지침]
1.보조금 : 이주정착비 최고 50만원, 빈집수리비 최고 500만원 무상지원 등
2.융자지원 :
0.융자금액 : 창업자금 최고 2억원 까지, 주택자금 최고 4천만원 까지(년3%, 5년거치 10년상환제도)
0.신청자격 :
가. 도시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이주정착한 세대주
나. 귀농교육 3주( 또는100시간)이상 이수하였거나, 영농종사경력이 3개월이상
이거나, 농과계학교(농고,농대 등)를 졸업한자 또는 3개월이상 농업인턴을 한자
0.신청장소 : 귀농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년중 수시 신청 가능
0.융자대상: 농지구입비,농기계구입비,시설 하우스,버섯재배사,축사 등 시설비
(창업자금) 2억원 한도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비용(주택자금) 4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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