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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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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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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려견 놀이터 시설변경 건의
작성자 권세영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선으로 안내해드림과 같이, 반려견 놀이터는 경기도 반려견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 해당 기준에 의거,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하는 반려견 중 체고 40cm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반려견은 대형견, 그 이하를 중·소형견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답변 내용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양주시 축산과 동물보호팀 권세영 주무관(031-8082-736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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