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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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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5년 쌀 관세화 결정
작성자 손윤옥
내용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및‘04년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예정되었던 대로‘151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다.

* ‘쌀 관세화‘86 ’88년도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의미하며,수입물량 제한 등 관세 이외의 국내시장 보호수단을 관세로 전환하는 것임.

‘94년 타결된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은 관세화하기로 했으나,우리나라 쌀은 예외를 인정받아‘95년부터 금년 말까지 총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고,금년 말 유예 기간이 종료된다.

* UR협상에서 쌀은10년간(’95‘04)관세화 유예. ‘04년 쌀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10(’05‘14)연장하였고,그 대가로 의무수입물량(MMA)을 설정하여 유예기간동안 증량

의무수입물량(MMA) : (’95) 51천톤(’04) 205(’14) 409 (5%관세율로 수입)

409천 톤은‘13년 국내 소비량의9%이며 관세화 후에도5%의 관세율로 수입 허용

정부는718일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토해 온 관세율 수준,국내외 쌀값,중장기 환율 및 국제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관세화 후 현행 의무수입물량(409천톤)이외의 쌀 수입량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관세화 유예를 연장하기 위해서는WTO설립협정에 근거하여일시 의무면제(waiver,웨이버)’를 획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WTO회원국(‘14년 현재160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무수입물량 증량 등 대가 지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18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쌀이 우리 농업 및 농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한 결과,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WTO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설정하여 쌀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화시FTA, TPP등에서 쌀의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될 가능성에 대한 농업계 우려에 대해,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모든FTA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왔고,

현재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FTA(참여 결정시TPP포함)에서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정부는 관세화 이후에도 쌀 산업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농가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방향은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농가소득 안정,경쟁력 제고,부정유통 방지(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유통 금지)등이며,향후 국회와 농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는 국회 보고 등을 거쳐9월말까지 양허표 수정안을WTO에 통보하고,금년 말까지 국내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관세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관세 수준 등WTO에 통보할 핵심 사항은 전문가 협의 등 추가검토를 거쳐 농업계와 국회에 설명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장관은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므로 이를 쌀 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한다고 하며,지난20년간 우리 쌀 산업은 농업계와 정부의 지속적 노력과 투자로 소비,생산,유통 전 부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으므로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를 발굴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정부와 농업계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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