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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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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관원, 고구마?감자 수확기에 양곡표시 특별계도
작성자 손윤옥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소장 류형걸,이하 농관원)은 쌀··잡곡곡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곡표시율이 낮은서류(고구마,감자)에 대하여양곡표시제 특별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곡표시율96.1%(’13년 조사기준),고구마·감자 표시율84.6%

              (’14.5월 자체조사)

      여름 감자와 가을 고구마 수확기에 맞춰2014. 7. 8. ~ 11. 30.실시되는 이번 특별계도를 통하여 농식품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한편 생산자에게는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간에는 고구마,감자의품목,중량,생산자(가공자 또는판매원)의 주소·상호(또는 성명)및 전화번호(이하 생산자 정보)등 표시사항을 집중적으로 계도·홍보한다.

         고구마,감자는 양곡관리법에 따라포장판매 시에는품목,중량,생산자 정보,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고,산물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양곡관리법 제2: “양곡이란 미곡·맥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가루·전분류,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효과적인 계도를 위해 고구마,감자 유통량이 많은농산물도매시장과 평창 등 주요 생산지를 중심으로 농업인및 상인 등에게 고구마,감자가 양곡표시 대상임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특히농업인은 생산자 정보 등을 표시하여 출하하고,유통업체에서는표시된 농산물을 구입하여 판매토록 지도하여,고구마·감자 등에 대한양곡표시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며,도매시장과 전통시장에서는 제도 안내 플래카드 게시,안내방송,소비자명예감시원 합동 캠페인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농업인과 상인들의 인식전환에 주력할 것이다.

       농관원 관계자는이번 특별 지도·홍보를 계기로 서류를 포함양곡의 올바른 표시로 소비자에게는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고 생산자에게는품질 향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단속·조사 중인 원산지 위반이나 고의있는 표시위반을 제외하고는행정지도와 현장계도를 위주로 하고,이후에는 고구마?감자에 대한 양곡표시제 위반사항에 대하여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은 앞으로도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서류 뿐만 아니라 쌀··잡곡 등 주요 양곡에 대한양곡표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괄표시(예시)

품목

고구마

중량

10kg

원산지

국산

생산자

(가공자 또는 판매원)

주소

경북 김천시○○○○

상호명(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054)123 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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