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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사(캘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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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작성자 노숙영
내용 □ 2019년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사업 2차 신청 접수
○ 사 업 명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 신청기한 : 2019. 7. 5.(금) 기한
○ 대상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육계
○ 지원기준 : 개소당 200백만원 이내(보조 100백만원, 자부담 100백만원)
- 지원비율 : 보조 50%(도 25, 시 25),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축사 및 축사시설 개선, 사양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 방역시설 개선
※ 축산정책팀
시작일 2019-07-01
종료일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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