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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축산물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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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관련 축산물위생업소 건강진단관련 안내
작성자 강홍구
내용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건강진단 대상자 등) 1항에 따라 축산물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 또는 종사자 중 가축의 도살ㆍ처리, 원유의 수집ㆍ여과ㆍ냉각ㆍ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ㆍ가공ㆍ포장ㆍ보관ㆍ운반ㆍ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1년 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지만,

2. 현재 보건소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업무로 가중지속으로 인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한시적 지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위생업소 영업자는 종사자 건강진단에 대하여 차질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2020.5.31.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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