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물 열람 상세 안내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유물 열람대상, 자격, 요령, 제한 등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대관시설
우리 관 소장품과 이에 준하는 자료
열람자격
- 공공기관·교육기관·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
- 기타 우리 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열람요령
- 1인 연간 3회로 한정, 열람유물 1회에 최대 5점까지 가능함
- 열람시간은 박물관 휴관일(월요일) 중 근무시간 내에 함을 원칙으로 함
- 소장품이용허가신청서(별지 제20호), 열람허가신청서(별지 제5호), 약정서(별지 제7호) 관련서류를 제출
- 우리 관의 열람허가서를 받아 유물을 열람한 뒤 열람결과(열람 내용, 실측도 등)를 열람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열람 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조명으로 제한하며, 우리 관 유물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열람허가를 받은 자는 유물관리 담당자가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열람해야 한다.
- 유물 촬영 또는 실측은 허가범위에서만 가능하다.
- 열람자가 열람 도중 유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우리 관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한다.
열람허가 제한사항
-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 보관·관리기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를 허가함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 전시, 연구 등의 사유로 유물의 열람이 어려울 때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와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신청의 횟수, 입회 인원, 수량, 시간 등을 제한 가능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양주회암사지박물관
유물담당자
유물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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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8082-4171
- 팩스 0505-041-1816
- 이메일yeolr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