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12시~13시) 검사 불가
대상
적성검사대상자, 운전면허신규발급자
검사항목
시력, 청력검사, 색신(종목마다 상이)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사진 2매(반명함판, 최근 6개월이내 촬영)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4,000원
처리절차
- 접수(민원실)
- 검사
- 발급
점심시간(12시~13시) 검사 불가
적성검사대상자, 운전면허신규발급자
시력, 청력검사, 색신(종목마다 상이)
운전면허증, 사진 2매(반명함판, 최근 6개월이내 촬영)
즉시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