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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운전면허적성검사서발급


점심시간(12시~13시) 검사 불가

대상

적성검사대상자, 운전면허신규발급자

검사항목

시력, 청력검사, 색신(종목마다 상이)

구비서류

운전면허증, 사진 1매(반명함판, 최근 6개월이내 촬영)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4,000원

처리절차

  1. 접수(민원실)
  2. 검사
  3.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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