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일반건강검진사업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자 - 구분, 대상을 안내합니다.
구분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 일반건강검진
    • 19~64세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및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 0세 이상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은 해당연령에 실시]

검진항목

  • 진찰, 상담 및 문진
  • 흉부방사선 촬영, 요검사,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 인지기능장애, 생활습관평가 및 정신건강심사 등 (해당연령)

구비서류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실시

검진절차

  1. 건강진단표 수령 : 건보공단 발송
  2. 검진기관방문 : 건강진단표와 신분증지참하여 건강진단실시
  3. 결과수령 : 건강진단일로부터 15일이내 수검자 주소지로 검진결과 통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