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만19세∼만64세 세대주와 세대원)
검진항목
- 의료급여수급권자 : 심·뇌혈관 질환중심으로 13개 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1,2차 검진 및 생활습관평가
구비서류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실시
검진절차
- 건강진단표 수령 : 건보공단 발송
- 검진기관방문 : 건강진단표와 신분증지참하여 건강진단실시
- 결과수령 : 건강진단일로부터 15일이내 수검자 주소지로 검진결과 통보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