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유축기대여사업
사업목적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는 출산부에게 유축기를 대여하여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장점을 알리고 모유수유에 성공할 수 있는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모유수유 인식률과 실천율을 향상시켜 모자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함.
- 사업대상
- 양주시에 주소를 둔 분만 가정
- 신청시기
- 출산후 신청
- 사업기간
- 연중
- 대여기간
- 두 달(다태아 분만의 경우 1개월 연장가능)
※젖병 등 소모품 1세트 무료지원
- 두 달(다태아 분만의 경우 1개월 연장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 내원
-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출생증명서 1부(출생신고 하지않은 경우)
- 배우자가 오셔서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
- 배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거주지가 다를 경우)
- 대리인이 오셔서 신청하는 경우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