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목적

  •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시민

서비스 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등 의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입소시설확인서(시설별 서식 상이)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재난피해자(본인, 유가족)
    * 유가족범위 :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증빙서류) 피해사실확인서, 피해자 인정 결정서, 재난관리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록회원
    (증빙서류) 등록증명서

지원대상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정신질환(예: 조현병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 (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정신과”)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지원 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이후에는 소멸)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본인부담률 0~5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총 8회)

(단위:원)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총 8회) -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총 8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1급 - 가 유형 80,000 - 80,000 640,000 - 640,000
1급 - 나 유형 72,000 8,000 80,000 576,000 64,000 640,000
1급 - 다 유형 56,000 24,000 80,000 448,000 192,000 640,000
1급 - 라 유형 40,000 40,000 80,000 320,000 320,000 640,000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총 8회)

(단위: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총 8회) - 구분, 1회당(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총 8회(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합계)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합계
2급 - 가 유형 70,000 - 70,000 560,000 - 560,000
2급 - 나 유형 63,000 7,000 70,000 504,000 56,000 560,000
2급 - 다 유형 49,000 21,000 70,000 392,000 168,000 560,000
2급 - 라 유형 35,000 35,000 70,000 280,000 280,000 560,000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서비스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당해연도 1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한 서비스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유형 변경시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변경신청서 작성이 필요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해 주세요.)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 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 - 기관,연락처,주소
기관 연락처 주소
테이크10 심리발달센터 031-928-5441 양주시 회천남로 92 센타프라자 7층 707호(옥정동)
숲속마을 심리상담센터 031-855-3455 양주시 광적면 권율로 1564, 2층
채움심리상담센터 031-535-2004 양주시 옥정동로7다길 54 5층 502호
비마이셀프 심리상담소 O1O-7628-6194 양주시 화합로 1363 (덕정동) 아트시티 1509호
마음사다리 심리상담센터 031-838-2877 양주시 옥정동로 7가길 30 폴리프라자 603호
생각하는 부엉이 심리인지발달센터 031-868-8241 양주시 옥정동로 7다길, 40 폴리프라자5, 607호
마테르 가족상담센터 031-847-7040 양주시 부흥로 2191-48(삼숭동)
양주마음샘심리상담센터 031-928-6700 양주시 옥정동로7다길 46 606호
심리상담연구소 위로 O1O-3052-6717 양주시 경기도 양주시 덕계로130, 706~707호

문의전화

  • 정신건강심리상담바우처사업 ☎ 031-8082-7097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