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재택)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대상
지원 격리자 수 주민등록 등본 상 함께 기재된 가구원 중 격리통지서를 받은 "격리자 인원 수" 격리통지서를 받은 격리자 중 지원 제외 대상은 제외되고 "나머지 격리자는 지원"
※ (변경 전)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지원 제외 대상이면 가구원 전체 제외 → (2월14일 변경 후) 지원 제외자만 제외 후 나머지 격리자 지원
신청기간
- 2022. 2. 13. 이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제한없이 신청
- 2022. 2. 14. 이후 격리자 :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신청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대상
- ①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신청방법
-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가구는 최종 격리일 해제 후) 신청
- 방문신청 : 구비서류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내방
- 이메일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이메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스캔파일 첨부하여 전송
※ 이메일 신청 후 담당자와 통화하여 접수 확인 필수이며, 구비서류 미첨부 및 격리 해제 이전 신청 시 취소처리 됩니다.
※ 신청건수 폭증으로 가급적 이메일 및 팩스 신청 보다는 즉시 서류 검토 가능한 방문 신청을 권유 드립니다.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 가구 대표 통장사본
- 가구 대표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자 신분증 포함)
- 입원ㆍ격리통지서(확진일과 격리기간 통지 문자 가능)
-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신청 및 문의처 안내
연번 | 읍면동 | 대표이메일 | 담당자 연락처 | 팩스번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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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백석읍 | inof216@korea.kr | 031-8082-7514 | 0505-041-0892 | |
2 | 은현면 | hayoungp10@korea.kr | 031-8082-7553 | 0505-041-1501 | |
3 | 남면 | hanbeam151719@korea.kr | 031-8082-7581 | 0505-041-1445 | |
4 | 광적면 | yk0368@korea.kr | 031-8082-7617 | 0505-041-0482 | |
5 | 장흥면 | okj123@korea.kr | 031-8082-7640 | 0505-041-0628 | |
6 | 양주1동 | sis04283@korea.kr | 031-8082-7712 | 0505-041-1517 | |
7 | 양주2동 | kyj1234@korea.kr | 031-8082-7733 | 0505-041-1665 | |
8 | 회천1동 | shbak713@korea.kr | 031-8082-7784 | 0505-041-1513 | |
9 | 회천2동 | dkel93@korea.kr | 031-8082-7813 | 0505-041-1460 | |
10 | 회천3동 | sunforest@korea.kr | 031-8082-7835 | 0505-041-0439 | |
11 | 회천4동 | rainday0421@korea.kr | 031-8082-7854 | 0505-041-0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