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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치매조호물품 제공


치매조호물품 제공

사업목적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여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사업내용

  • 품목: 저귀(2박스/연,택배발송), 물티슈, 방수매트, 식사용 에이프런, 미끄럼방지양말 등 (품목은 변경될 수 있음)
    ※ 단, 기저귀는 병의원에서 배변‧배뇨장애 진단받은 자에 한함.
  • 기간: 등록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필요서류

  • 공통작성:
    • 【첨부1】조호용품 신청서
    • 【첨부2】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본인방문: 대상자 신분증
  • 본가족방문: 대상자 및 가족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 기저귀 수령자 필수서류:
    • ① 배뇨·배변장애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 소견서 또는 진단서
    • ② 주민등록 등본(대상자 본인, 1개월 이내 발급)

신청방법

  1. 필요서류 지참하여 센터방문
    또는 팩스 발송 후 전화(Fax:0505-041-1961)
  2. 기저귀 택배신청
    (실거지주 확인)
  3. 자택 발송
    (신청 후 3~4개월 소요)

운영장소

  • 동부 치매안심센터(덕정동 양주체육복지센터 5층)
  • 서부 치매안심센터(광적면 양주문화예술회관 1층)

문의사항

  • 동부 치매안심센터 031)8082-4303
  • 서부 치매안심센터 031)8082-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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