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 법적혼인상태 난임부부로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의사의 ‘난임진단서’제출
-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적용기준
- 적용일 이후에 지원결정통보서 발급받은 자
소득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2020년 |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 | 110만원 | 90만원 |
5~7회 |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40만원 | ||
4, 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
4, 5회 | 2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2021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5,559,000 | 191,093 | 200,980 | 194,212 |
3인 | 7,171,000 | 246,992 | 271,376 | 252,295 |
4인 | 8,777,000 | 308,297 | 341,915 | 321,769 |
5인 | 10,363,000 | 380,152 | 420,252 | 414,255 |
6인 | 11,931,000 | 414,255 | 456,308 | 449,388 |
7인 | 13,495,000 | 486,115 | 531,814 | 540,144 |
8인 | 15,058,000 | 540,144 | 583,151 | 634,30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신청방법
- 정부24 인터넷 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팀 내방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별도의 주민등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7. 당사자 시술동의서
-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혼확인보증서의 경우, 제3자(미성년자 제외)에 해당하는 2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복사하여 제출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신청기간 : 시술종료일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시술확인서 1부
- 처방전 각 1매
-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 (부인 명의)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