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1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9인 | 17,760,000 | 729,187 | 717,192 | 934,511 |
10인 | 19,344,000 | 729,187 | 717,192 | 934,511 |
※ 맞벌이 부부 가구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경감 뒤 합산함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50%
지원범위 및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급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신청방법
- 정부24 인터넷 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팀 내방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 1. 신청서
- 2. 난임진단서 원본 1부
-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4.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5. 주민등록등본 1부(별도의 주민등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7. 당사자 시술동의서
- 8.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9.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사실혼확인보증서의 경우, 제3자(미성년자 제외)에 해당하는 2인의 서명이 필요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복사하여 제출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일자
2023년 7월 1일부터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시행일자 이후 시술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가구(정부지원 제외)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난임부부 지원
* 여성의 거주지와 거주기간을 확인(신청 시 주민등록 초본 제출)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은 현행기준 유지(정부기준 준용)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신청기간 : 시술종료일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시술확인서 1부
- 처방전 각 1매
-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 (부인 명의)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