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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첨부, 무급휴직자는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로 산정
    • 체납 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자격이 정지(외국 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난임부부지원사업 소득기준표(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단위:원)
난임부부지원사업 소득기준표에 따른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9인 18,555,000 659,065 625,932 773,009
10인 20,169,000 773,009 716,140 998,828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보수월액의 3.545%
※ 맞벌이 부부 가구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경감 뒤 합산함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50%

지원범위 및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급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시술종류와 횟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의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을 안내합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신청방법

  • 정부24 인터넷 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팀 내방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 ①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② (체외/인공 최초신청 시)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3~5번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⑦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추가 첨부서류
    • 휴직증명서(회사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 명시)
    •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 명세서(회사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 ⑨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함
    •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⑩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일자

2023년 7월 1일부터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시행일자 이후 시술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가구(정부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여성기준)
    *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2024. 1. 1.)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은 현행기준 유지(정부기준 준용)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신청기간 : 시술종료일 1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시술확인서 1부
    • 처방전 각 1매
    •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 (부인 명의)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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