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소득기준 폐지로 양주시 난임부부 모두에게 시술비 지원 가능)
[정부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발급)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된 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유급 휴직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명세서 첨부, 무급휴직자는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동되는 군인(군무원) 등의 경우에도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로 산정
- 체납 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 자격이 정지(외국 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난임부부지원사업 소득기준표(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629,000 | 235,283 | 190,636 | 239,074 |
3인 | 8,487,000 | 304,986 | 271,091 | 314,423 |
4인 | 10,314,000 | 377,299 | 351,294 | 397,093 |
5인 | 12,053,000 | 453,848 | 433,430 | 498,289 |
6인 | 13,714,000 | 498,289 | 478,514 | 543,979 |
7인 | 15,327,000 | 543,979 | 524,772 | 589,232 |
8인 | 16,941,000 | 659,065 | 625,932 | 773,009 |
9인 | 18,555,000 | 659,065 | 625,932 | 773,009 |
10인 | 20,169,000 | 773,009 | 716,140 | 998,828 |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 : 보수월액의 3.545%
※ 맞벌이 부부 가구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경감 뒤 합산함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50%
지원범위 및 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급
- 비급여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
구분 | 지원금액 (연령구분 없음) |
|
---|---|---|
체외수정(1~20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 30만원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신청방법
- 정부24 인터넷 신청
- 보건소 모자보건팀 내방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 구비서류
- ① 난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② (체외/인공 최초신청 시)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④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⑤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부부는 모두 첨부)
* 3~5번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⑥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⑦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 등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추가 첨부서류
- 휴직증명서(회사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 명시)
-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 명세서(회사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 휴직증명서(회사직인 또는 원본대조필)
- ⑨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가능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함
-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일자
2023년 7월 1일부터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시행일자 이후 시술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인 가구(정부지원 제외)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여성기준)
*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2024. 1. 1.) - 소득기준 외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은 현행기준 유지(정부기준 준용)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 신청기간 : 시술종료일 1개월 이내
- 지원한도 :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
- 구비서류
- 신청서
- 시술확인서 1부
- 처방전 각 1매
- 약국 영수증 사본 각 1매
- (부인 명의)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