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불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기준
- 2025. 1. 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하며, 난자 동결 완료 후 신청
- 유사 사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
① 동결‧보존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
② 비용 납부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 채취,
-
③ 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신청을 위한
-
④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e보건소 또는
-
⑤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보건소
- 서류 확인 후
제출서류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
1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직접 구비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3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 |
4 | 주민등록등본 | |
5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6 |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
의료기관에 요청 |
7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
8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
9 | 진료비 세부내역서 |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