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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횟수: 생애 1회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불가)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기준

  • 2025. 1. 1. 이후 시술한 자부터 지원 가능하며, 난자 동결 완료 후 신청
  • 유사 사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지원,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e보건소)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1. ① 동결‧보존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2. ② 비용 납부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3. ③ 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4. ④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5. ⑤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보건소

제출서류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직접 구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3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5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요건)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의료기관에 요청
7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8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9 진료비 세부내역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제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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