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
사업목적
의사결정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
사업대상
- 치매환자(치매진단을 받은 자)
- 가족: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지원
- 치매공공후견사업 지원을 원하는 자
- 그 외 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사업내용
-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치매공공후견인 연계 및 활동비 지원
※ 본 사업은 특정후견(3년)을 원칙으로 함
문의사항
동부치매안심센터 031)8082-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