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
사업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자(나이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문의사항
동부 치매안심센터 031)8082-4304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동부 치매안심센터 031)8082-4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