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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치매공공후견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

사업목적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대상

  • 치매진단을 받은 자(나이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문의사항

동부 치매안심센터 031)8082-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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