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성병관리


목적

성병감염자 발생예방과 성병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 하므로써 개인의 건강을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신을 도모하기 위함

추진내용

  • 성병검진 대상자의 등록관리 및 정기검진 실시
  • 그밖의 성병검사등록관리자에 대한 정기 보건교육 실시
  • 성병에 관한 역학조사
  • 감염자 적극 치료유도
  • 일반주민 : 무료 검사기능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병정기검진 대상자 검진주기를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로 나타낸표입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매독
검사
HIV
검사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1회/6개월 1회/6개월 1회/6개월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1회/3개월 1회/6개월 1회/3개월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