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성병감염자 발생예방과 성병감염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 하므로써 개인의 건강을 물론 타인에게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신을 도모하기 위함
추진내용
- 성병검진 대상자의 등록관리 및 정기검진 실시
- 그밖의 성병검사등록관리자에 대한 정기 보건교육 실시
- 성병에 관한 역학조사
- 감염자 적극 치료유도
- 일반주민 : 무료 검사기능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
매독 검사 |
HIV 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 검사 |
|
1.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4.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