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소득 소외계층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치료비 지원

소아암환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 재산기준 만족자
  • 지원기간 : 최대 만 18세까지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지원범위 : 백혈병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폐암환자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로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자 중 당해 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부과기준에 해당되는 자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2024년 1월 기준)]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지원암종 : 원발성 폐암(C33-C34)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은 제외) 최대 20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로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최종 진단을 받은 자이며,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가 부과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가능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2024년 1월 기준)]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지원암종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C코드만 해당)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은 제외)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
  • 지원범위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구분없이 300만원 한도

신청서류

  • 암환자의료비 등록 및 지원신청서(담당부서 비치)
  • 최종진단서 1부(3개월 이내 발급된 것 / 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코드 기재)
  • 통장사본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 또는 재발행
  • 약제비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원본 또는 재발행본
  • 사망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관련 서류(소아암에 한함)
  • 담당의사 소견서(해당자에 한함)

지원절차

  1. 보건소 상담
  2. 신청서류 구비
  3. 보건소 방문 후 지원접수

문의전화

  • 031-8082-7098(지역보건팀)

관련사이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