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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장기등·조직·안구 기증 희망자 등록사업


장기기증이란?
  • 본인(16세 이상)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보건소 등 등록기관을 통하여 국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 실제 기증시점이 되었을 때 가족 중 1인(배우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순)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기기증 신청 형태

  •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췌도, 심장, 폐, 소장, 안구, 손, 팔 등) 기증
  •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힘줄, 심장판막, 혈관 등) 기증
  • 안구(각막) 기증

장기기증 희망등록

온라인 장기기증 희망등록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http://www.konos.go.kr)

  1. 01
    본인인증 로그인
  2. 02
    기증희망등록 정보입력
  3. 03
    기증희망등록 완료

등록기관 방문 등록

  •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기관에 방문 후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 작성
    • 양주시보건소(진료지원팀): 031-8082-7111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국립의료원): 02-2276-0027
    • 질병관리본부장기이식관리센터: 02-2628-3602
접수 및 등록절차
  1. 신청

    • 신분증 확인
    • 장기기증 안내
    • 신청서 작성(신청인)
  2. 접수

    • 신청서 확인 및 접수
    • 접수 등록 안내
    • 등록 후 관리 안내(담당자)
  3. 등록

    • 장기 조직 혈액 통합관리시스템(담당자)
  4. 등록증 발송

    • 장기기증희망등록증
      -2주이내 주소지로 발송(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우편 및 팩스 등록

  • 장기등 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신청서를 요청하여 작성 후 우편 또는 팩스 회신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서약상담: 1544-0606(팩스: 02-3447-5631)

장기기증 희망등록 취소

장기기증 희망등록 취소 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 제출하면 즉시 취소 가능

장기기증 희망등록 관련 서류

문의 안내

양주시보건소(진료지원팀): 031-8082-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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