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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산후조리원 신고


산후조리원 신고

신청장소

  • 해당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연중

신고서류

  • 1. 산후조리업 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및 신분증(본인확인용)
  • 2. 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설비구조내역서
  • 3. 종사자의 자격증 사본(간호사 면허증, 간호조무사 자격증 및 영양사 면허증)
  • 4.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5. 건강진단결과서(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업자 및 종사자의 건강진단결과서)
    ※ 진단항목에는 장티푸스, 잠복결핵, 폐결핵 및 전염성 피부질환(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을 말한다)을 포함할 것
  • 6. 결격사유 관련: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1년 이내의 진단결과)
    ※ ‘소견, 사료, 추측’ 등의 모호한 진단결과는 인정되지 않음
  • 7. 예방접종증명서(산후조리업자 및 의료인, 간호조무사의 백일해 접종 증명서)
  • 8. 책임보험 가입 증명 서류 사본(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제2항)
  • 9. 사업자등록증
  • 10.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 1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12.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산후조리원 변경 신고시

신청장소

  • 해당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연중

변경신고 대상(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항)

  • 1. 산후조리원의 명칭 변경
  • 2. 산후조리원의 소재지 변경
  • 3. 산후조리원의 대표자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
  • 4. 신고한 산후조리원 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증감

변경 신고시 제출서류

  • 1. 산후조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신분증(본인확인용)
  • 2. 산후조리원 신고증 원본
  •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4. 사업자등록증(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5. (신고증 원본 분실 또는 훼손시) 산후조리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신고증도 구비
  • 6. (증・개축 등 내부 구조변경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산후조리업 지위승계 신고시

신청장소

  • 해당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지위승계 대상

  • 1. 산후조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 2.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개인사업자에서 다른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 변경이 있는 경우
    - 공동사업자(복수)에서 개인사업자(단수)로 변경하는 경우
    -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 3. 법인인 산후조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

지위승계시 구비서류

  • 1. 기본 서류
    - 산후조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산후조리업 신고증 또는 분실사유서(분실한 경우)
    -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 사본(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건강진단결과서
    * 건강진단 항목:파라티푸스,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 /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 진단결과
    (단, 잠복잠복결핵 항목은 기존에 잠복결핵 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시 제외)
    * 결격사유 관련: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1년 이내 진단결과
    - 백일해 예방접종증명서
    - 산후조리원 (화재, 손해)배상책임보험가입 증명 서류
    ※ 산후조리업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 시에는 승계를 하는 사람과 승계를 받는 사람 중 동일인이 있더라도 구성원 전체 모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상속의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양도・양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 동업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등)
    - 합병의 경우:합병계약서, 법인의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명의도 변경토록 하여
    추후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확인 예정
  • ※ 기타 참고 사항
    1) 양도인 및 양수인이 함께 방문할 경우:각자 신분증 지참
    2) 양수인(신고의무자)만 방문할 경우
    - 양도인의 위임장 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양도인의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사실확인)
    - 양도인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양도증명서(양도인란 인감도장 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란에 인장날인
    - 양수인 신분증 지참
    3) 양수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신고 시
    - 양수인 위임장(양수인 인감날인) 1통
    - 양도인・양수인 인감증명서 각 1통
    - 양도・양수계약서(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감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뒷면 양도인 및 양수인란에 각각 인장날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통, 대리인 신분증 지참

산후조리업 폐업・휴업・재개 신고시

신청장소

  • 해당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폐업・휴업・재개하려면 관할 보건소로 미리 신고하여야 함

폐업・휴업 신고 예정인 경우

  •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함
  • - 입원예정자 등에 대한 환불, 배상의무 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폐업・휴업・재개시 제출서류

  • 1. 산후조리업자 폐업・휴업・재개 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및 신분증(본인확인용)
  • 2.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산후조리원 신고증
  • 3. (폐업한 경우에만)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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