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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란?
학교 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 운영,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하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업무

  • 조리·판매업소의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위해식품 및 법 제9조에 따른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여부 등 확인 점검
  •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판매 및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지원
  • 그 밖에 어린이의 식품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교육·홍보

어린이 우수판매업소 지정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하고 위생적 시설기준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 라 한다) 이라 합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지정 받을 수 있는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관리 되어지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기타식품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입니다. 이외에도 식품위생법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학교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의 업소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지정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금지 등 관리방법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판매 제한(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 학교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우수판매업소에서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및 진열 금지
  •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을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 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 식약청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 마련·고시
    • 어린이들이 쉽게 알 수 있는 판정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홍보 실시
    • 고열량·저영양 식품 기준과 해당 식품 목록을 배포(지자체, 지방식약청, 전담관리원, 식품공업협회, 학교, 교육청, 우수판매업소 등)
  • 지자체는 기준, 해당 식품, 위반시 처분 등에 대하여 학교 매점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 관할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 등에 홍보
    • 시·도에서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청 및 학교도 교내 매점 등에 고시 및 해당 식품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협조
  • 지방식약청은 수입신고된 어린이 기호식품의 표시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여부를 판별하고 이에 대해 사전 교육·홍보
  • 각 지자체에서는 전담관리원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중 해당 제품 확인 및 계도
    • 각 지자체에서는 전담관리원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중 해당 제품 확인 및 계도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및 교내 매점 등 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전담관리원 교육시 고열량·저영양 기준 및 해당 식품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

교내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열량·저영양식품 판매 적발시 법령에 따른 조치 실시

관련규정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제5조,제6조,제7조)

학교주변 200m 이내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를 위한 전담관리원 운영,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제8조,제9조,제10조)

  •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 금지
  •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금지
  • 미끼상품 등 광고의 제한 금지(방송,라디오,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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