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평생 1인 1회 지원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혼인(예정) 관계 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 F-5, F-6인 경우 지원가능
신청기간
연중 신청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e보건소 바로가기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비급여 검사 지원 원칙
지원신청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검사 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서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
결과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검사비 청구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제출 서류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부부 거주지 다를 경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온라인 공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활용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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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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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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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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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여성검사 | 남성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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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정원여성병원 | 양주시 평화로 1489번길 19-11 | 031-859-1231 | ○ | ○ |
이안산부인과의원 | 양주시 옥정로 222, 스카이타워 5층 | 0507-1353-6881 | ○ | X |
이화산부인과의원 | 양주시 평화로 1415 | 031-865-1230 | ○ | X |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e보건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