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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평생 1인 1회 지원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혼인(예정) 관계 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 F-2, F-5, F-6인 경우 지원가능

신청기간

연중 신청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e보건소 바로가기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비급여 검사 지원 원칙

지원신청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문서24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 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서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3. 결과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 보건소 또는 문서24에서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수검자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제출 서류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부부 거주지 다를 경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로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 불가)

**온라인 공문 신청온라인 공문 신청 방법 다운로드

  • 문서24 (https://docu.gdoc.go.kr/index.do) 활용
    • 문서24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양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공문 접수
    • ①e보건소에서 신청서·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신청서·동의서 및 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표현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https://efamily.scourt.go.kr
    • 사실혼: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청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여성검사, 남성검사 순으로 표현한 표입니다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여성검사 남성검사
나무정원여성병원 양주시 평화로 1489번길 19-11 031-859-1231
이안산부인과의원 양주시 옥정로 222, 스카이타워 5층 0507-1353-6881
이화산부인과의원 양주시 평화로 1415 031-865-1230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e보건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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