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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50세 이상 지원 불가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제1주기: 20세~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이하, 제3주기: 35~49세 이하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가능(신청일 기준)

신청기간

연중 신청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e보건소 바로가기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검사 비용 지원에 한하며, 진찰료 및 기타 검사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지원신청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2. 검사 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3. 결과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5.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자체(보건소)

*방문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주민등록증 지참,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 구분, 제출서류 순으로 표현한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 15~19세 부부 대상자(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 서류 제출(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 (외국인)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청구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여성검사, 남성검사 순으로 표현한 표입니다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여성검사 남성검사
나무정원여성병원 양주시 평화로 1489번길 19-11 031-859-1231
이안산부인과의원 양주시 옥정로 222, 스카이타워 5층 0507-1353-6881
이화산부인과의원 양주시 평화로 1415 031-865-1230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e보건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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