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복지부 추가 예산 확보가 결정됨에 따라 2025년 7월 15일(화)부터 신규 신청을 재개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양주시 추가 예산 편성 절차로 인해 청구한 검사비의 지급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올해 10월 말 ~ 12월)
※ 추가 확보된 예산을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신규 신청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주시 추가 예산 편성 절차로 인해 청구한 검사비의 지급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올해 10월 말 ~ 12월)
※ 추가 확보된 예산을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신규 신청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지원 가능
 - 50세 이상 지원 불가
 -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횟수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제1주기: 20세~29세 이하, 제2주기: 30~34세이하, 제3주기: 35~49세 이하
 - 만 나이 기준이며, 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가능(신청일 기준)
 
신청기간
연중 신청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e보건소 바로가기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 검사 비용 지원에 한하며, 진찰료 및 기타 검사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지원신청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검사 희망자
 - e보건소
 - 
            
검사 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지자체(보건소)
 - 신청 접수 및
 - 
            
결과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e보건소 또는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자체(보건소)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방문신청
-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주민등록증 지참,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제출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활용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 신청 | 공통 | 
					
  | 
			
| 추가 | 
					
  | 
			|
| 청구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관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참여 의료기관 (2025.6.1.기준)
| 의료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여성검사 | 남성검사 | 
|---|---|---|---|---|
| 나무정원여성병원 | 양주시 평화로 1489번길 19-11 | 031-859-1231 | ○ | ○ | 
| 엘리산부인과 | 양주시 옥정로 196, 파스텔시티 2층 | 0507-1352-9355 | ○ | X | 
| 이안산부인과의원 | 양주시 옥정로 222, 스카이타워 5층 | 0507-1353-6881 | ○ | X | 
| 이화산부인과의원 | 양주시 평화로 1415 | 031-865-1230 | ○ | X | 
반드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e보건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