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가정 중 예외지원 가능한 경우(2020.4.22.시행)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소득수준 무관)
- 경기도 예외지원 적용 대상(소득수준 무관)
-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미혼모 산모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20.10.1. 시행)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20.10.1. 시행)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보건소 방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신청-바우처-산모신생아건강관리) : 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
2023년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3,117,000 | 111,677 | 50,654 | 112,823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3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7인 | 12,162,000 | 434,962 | 436,179 | 476,875 |
8인 | 13,481,000 | 521,613 | 527,523 | 563,270 |
9인 | 14,800,000 | 563,270 | 570,140 | 625,329 |
10인 | 16,120,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3.1.1~23.12.31까지 적용
-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사이트 또는 1577-1000에서 건강보험납부내역 조회가능
지원내용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산모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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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18 | 704 | 956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63 | 1,096 | 1,328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890 | 1,135 | 1,381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159 | 1,466 | 1,788 | ||||||||
인력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645 | 2,220 | 2,764 | ||||||||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 인력2명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
C-라형 | 150% 초과(예외지원) | 3,068 | 3,665 | 4,316 |
※ A - 가 소득유형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대상 및 차상위(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대상만 적용
신청서류
- 신청서
- 산모(신청자)의 신분증
- 산모수첩(분만전) 또는 출생증명서(분만 후)
- 건강보험 카드 사본 1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사이트 출력(공인인증서 지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기준 최근 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http://www.nhis.or.kr) 출력(공인인증서 지참)
※ 서류를 보건소 fax로 보내길 원하실 경우(신분증 지참 후)- 1.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 2. 본인 개인정보 확인 후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아님)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개월분 요청
- 3. 양주시 보건소 fax: 0505-041-2008 전송 요청 후 보건소에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기재, 유급/무급 기재) 또는 휴직증명서
-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시)위임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9개소 모두 다른 업체이니 계약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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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맘 |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공학관 1층 창업보육LAB | 010-8424-1668 |
아이맘케어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20호 | 031-858-8337 |
(A)아이맘 산후도우미 | 양주시 옥정로 200, 506-15호 | 031-867-2004 |
양주아가마지 | 양주시 평화로 1426번길 영토빌딩 8층 | 031-859-9666 |
친정맘 산후도우미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15호 | 031-821-5279 |
(양주)에스엠천사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16호 | 031-842-3514 |
조은맘 산후도우미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402호 | 031-841-3554 |
산모도우미 119 | 양주시 덕정길 126-20, 나동 3호(덕정동) | 031-826-3519 |
A+은수맘 | 양주시 회천남로 80, 704호 | 031-859-3517 |
산후조리원 현황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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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올리비에르 산후조리원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89 | 031-859-8866 |
그라티아 산후조리원 |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6번길 해동센트럴타워 6층 | 031-856-7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