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소득판별 기준 참고) 가정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기본지원 대상자 외 모든 출산가정(2024.1.1.출생아부터 적용)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내 양주시 보건소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정부24 www.gov.kr (보조금24→산모신생아건강관리)
2025년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3,589,000 | 127,230 | 58,386 | - |
2인 | 5,899,000 | 210,208 | 143,648 | 213,002 |
3인 | 7,539,000 | 271,459 | 221,206 | 277,028 |
4인 | 9,147,000 | 330,765 | 292,298 | 342,861 |
5인 | 10,663,000 | 386,684 | 357,963 | 407,092 |
6인 | 12,098,000 | 431,294 | 411,250 | 461,699 |
7인 | 13,483,000 | 506,004 | 496,008 | 552,230 |
8인 | 14,869,000 | 552,230 | 545,970 | 599,810 |
9인 | 16,254,000 | 599,810 | 591,277 | 673,463 |
10인 | 17,639,000 | 673,463 | 654,281 | 792,926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25.1.1~25.12.31까지 적용
-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사이트 또는 1577-1000에서 건강보험납부내역 조회가능
지원내용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산모도우미가 가정방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등 서비스 지원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신생아가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712 | 1,424 | 2,136 | 642 | 1,138 | 1,494 |
A-통합-➀형 | 150% 이하 | 556 | 982 | 1,281 | ||||||||
A-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48 | 754 | 1,025 | ||||||||
둘째아 | A-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10 | 1,751 | 2,050 | |
A-통합-➁형 | 150% 이하 | 1,138 | 1,494 | 1,737 | ||||||||
A-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25 | 1,176 | 1,424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424 | 2,136 | 2,848 | 1,338 | 1,793 | 2,107 | |
A-통합-➂형 | 150% 이하 | 1,167 | 1,516 | 1,766 | ||||||||
A-라-➂형 | 150% 초과(예외지원) | 954 | 1,217 | 1,481 | ||||||||
쌍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780 | 2,670 | 3,560 | 1,709 | 2,296 | 2,705 |
B-통합-➀형 | 150% 이하 | 1,531 | 2,002 | 2,385 | ||||||||
B-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246 | 1,576 | 1,922 | ||||||||
인력 2명 | B-가-➁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752 | 4,128 | 5,504 | 2,529 | 3,372 | 4,164 | |
B-통합-➁형 | 150% 이하 | 2,296 | 3,074 | 3,808 | ||||||||
B-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1,948 | 2,629 | 3,273 | ||||||||
삼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352 | 8,920 | 14,272 | 5,244 | 8,028 | 11,704 |
C-통합-➀형 | 150% 이하 | 4,818 | 7,137 | 10,705 | ||||||||
C-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122 | 6,155 | 9,278 | ||||||||
인력 3명 | C-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6,192 | 10,320 | 16,512 | 6,068 | 9,288 | 13,541 | |
C-통합-➁형 | 150% 이하 | 5,574 | 8,257 | 12,385 | ||||||||
C-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769 | 7,121 | 10,733 | ||||||||
사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5,760 | 9,600 | 15,360 | 5,644 | 8,640 | 12,597 |
D-통합-➀형 | 150% 이하 | 5,185 | 7,682 | 11,522 | ||||||||
D-라-➀형 | 150% 초과(예외지원) | 4,436 | 6,625 | 9,986 | ||||||||
인력 4명 | D-가-➁형 | 자격확인 | 15 | 25 | 40 | 8,256 | 13,760 | 22,016 | 8,090 | 12,385 | 18,054 | |
D-통합-➁형 | 150% 이하 | 7,431 | 11,009 | 16,513 | ||||||||
D-라-➁형 | 150% 초과(예외지원) | 6,358 | 9,495 | 14,311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및 이른둥이(미숙아) 출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적용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서비스 가격은 실제 서비스 이용개시일 기준 적용이 원칙
신청서류
- 신청서
- 산모(신청자)의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 (분만전)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또는 최종 분만일이 기재된 서류, (분만후)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등록이 기재된 등본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차상위계층/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인경우 관련 증명서
- 신청자(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한 경우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기재, 유급/무급 기재) 또는 휴직증명서
- ※(대리신청시)대리인 신분증, (대리신청시)위임장
※ 사실혼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보건소홈페이지-공지사항-사실혼 검색-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문 및 서식 모음] 참고
※ 이외에도 서류 검토 후 추가적으로 필요서류 요청드릴 수 있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안내
-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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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 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입니다. 이용 시기 조정에 유의 바랍니다.
-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다르니 반드시 본인부담금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필독)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11개소 모두 다른 업체이니 계약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
(#)금쪽이케어 양주지사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05호 | 010-4000-5324 |
포근맘 | 양주시 은현면 서정로 27, 공학관 1층 창업보육LAB | 010-8424-1668 |
아이맘케어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20호 | 031-858-8337 |
(A)아이맘 산후도우미 | 양주시 옥정로 200, 506-15호 | 031-867-2004 |
친정맘 산후도우미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15호 | 031-821-5279 |
(양주)에스엠천사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16호 | 031-842-3514 |
조은맘 산후도우미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402호 | 031-841-3554 |
산모도우미 119 | 양주시 덕정길 126-20, 나동 3호(덕정동) | 031-826-3519 |
A+은수맘 | 양주시 회천남로 80, 704호 | 031-859-3517 |
마더앤베이비 양주지사 | 양주시 부흥로 1932, 5층 107호 | 031-821-3579 |
해피케어 | 양주시 삼숭로38번길 19, 302호 | 031-841-3579 |
산후조리원 현황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더올리비에르 산후조리원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89 | 031-859-8866 |
그라티아 산후조리원 |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 6-6번길 해동센트럴타워 6층 | 031-856-7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