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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영유아 건강검진/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사업목적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성장ㆍ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대상자

생후 14일~71개월

사업수행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검진방법

  •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 검진의료기관 확인 → 전화예약 후 방문
  • 준비물 : 신분증, 건강검진표(‘건강in’ 어플로 가능)
  • 건강검진표 출력방법 : 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건강iN > 나의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실시안내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검진일자 조회 / 문진표 서식 )
  • 건강검진 완료 후 검진기관에서 보호자나 수검자에게 통보

필수 확인사항

  •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에서 가능 (전화 예약 후 방문)
  • 검진주기에 맞게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검진표 분실 시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하세요!
  •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건강검진표로 보건소에서 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검진항목

  • 일반검진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 구강검진 :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주기

검진주기에 따른 검진기간별 검진 문진표입니다.
구분 검진기간 일반검진 구강검진
1차 생후 14-35일 O X
2차 생후 04-06개월 O X
3차 생후 09-12개월 O X
4차 생후 18-24개월 O O(생후 18-29개월)
5차 생후 30-36개월 O O(생후 30~41개월)
6차 생후 42-48개월 O O(생후 42-53개월)
7차 생후 54-60개월 O O(생후 54-65개월)
8차 생후 66-71개월 O X

검진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건강iN→검진기관/병원찾기 →거주지 선택 후 영유아 또는 구강 클릭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 또는 동일 영역에 발달지연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 중인 영유아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최대 20만원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예시) 3차시 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검사비지원)후 6차시 재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 시 검사비 지원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신청방법

아래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1신청인 신분증
  • 2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심화평가권고 내용 포함)
  • 3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원본(검사비 결제일)
  • 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 결과통보서(진단서 등)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기록되어야 함.
  • 5검사 결과지(검사명, 검사일, 검사결과 포함)
  • 6통장사본(신청자 명의)
  • 7주민등록등본(한달 이내 발급)
  • 8자녀가 포함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 9차상위계증,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증명서(한달 이내 발급본)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전문의 작성용) 발달 정밀검사 의뢰서 (검사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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