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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예외지원 :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유의사항
  •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 주 양육자(부 또는 모)의 자격을 확인하여 지원함.
  • 출생 후 영아 사망 시에도 지원

신청방법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등록 하는) 시·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 범위 : 산모, 산모 배우자,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 예외지원(F-5)은 산모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 1)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 2) 신청서 각 1부(접수기관 비치, 출산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 3) 주민등록 등·초본 1부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5) 영주권자(F-5)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 출생증명서(출산자의 외국인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증명서 등)

산후조리비 환수 조치되는 경우

  •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 3. 중복지원 된 경우 등

신청 및 문의

031)8082-7173, 7175, 각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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