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가정 어린이에게 눈 수술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각장애 예방
-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손실 방지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지원시기

1월 ~ 12월

지원대상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미만의 어린이 중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루센트스, 아일리아, 마카이드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간 사전검사2회, 주사 2회 지원. 지원 연장 시 수급자증명서를 재단으로 송부 요망.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트스‧아일리아‧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범위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OLOGEN 등)
  • 통원 진료비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한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신청방법

  • 개인 신청 접수(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이메일 접수 권장)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온라인: 한국실명예방재단(http://www.kfpb.org/?page_id=11978) 초록색 배너(0-24세 이하 지원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수술비지원 신청 구비 서류

수술비지원 신청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구 분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① 개안수술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③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어느 쪽, 수술명 기재)
  • ④ 프로필양식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 ⑦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편지 원본(→ 재단 주소로 원본 송부)
  • ⑧ 수술 전‧후 얼굴 사진(→ 재단 폰 O1O-6564-4726 으로 송부)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hwp 파일24세 이하 눈 수술비 지원 안내 및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사업 흐름도(지원체계)

  • ① 접수에서 지원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 ② 결과통보: 1차 문자 발송/2차 유선 상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