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가정 어린이에게 눈 수술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각장애 예방-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손실 방지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지원시기
1월 ~ 12월
지원대상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미만의 어린이 중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지원범위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 안구내 주입술(아바스틴, 루센트스, 아일리아, 마카이드 등)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간 사전검사2회, 주사 2회 지원. 지원 연장 시 수급자증명서를 재단으로 송부 요망.
*단,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 병의원,
루센트스‧아일리아‧마카이드 등의 주입술은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며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 - 후발성백내장‧망막‧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범위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OLOGEN 등)
- 통원 진료비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급여 의료비
-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이 발생한 경우, 지원불가 및 환수
신청방법
- 개인 신청 접수(이메일, 팩스, 문서24를 통해 서류접수/이메일 접수 권장)
- 신청자: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담당 공무원
* 온라인: 한국실명예방재단(http://www.kfpb.org/?page_id=11978) 초록색 배너(0-24세 이하 지원안내 및 신청서 다운로드)
수술비지원 신청 구비 서류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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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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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흐름도(지원체계)

- ① 접수에서 지원 선정까지 약 10일 정도 소요
- ② 결과통보: 1차 문자 발송/2차 유선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