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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사업목적
- 저소득가정 어린이에게 눈 수술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시각장애 예방
- 저소득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손실 방지

지원질환

사시, 안검내반,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병증, 망막질환,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

지원시기

1월 ~ 12월

지원대상

눈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 10세미만의 어린이 중

  •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 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4‘24년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액이 다음의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표] 이하인 자
    ※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유차량가액이 3,000만원 이하의 가정
「24년도 기준중위소득 80% 판정표」
[단위 : 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에 따른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위 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부담금임

지원범위

  • 수술비: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입원료포함) 및 사전검사비(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 안경비: 수술 후 치료목적의 안경 최대 10만원(계좌로 후불 지급)
    ※ 안경비지원은 2024년 수술비지원 대상자로 한정하며, 수술 후 진행 된 유선조사 또는 안내 문자 발송을 통해 안경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안내 예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지원범위제외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일부 비급여 치료재료대(OLOGEN 등)
  • 통원 진료비
  •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된 의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수술비지원 신청 구비 서류

수술비지원 신청 구비 서류- 구분,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구 분 구비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① 개안수술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③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④ 프로필양식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 수술 받을 어린이 이름으로 발급)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건강보험대상자
  • ① 개안수술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 ③ 수술할 병·의원 진단서(소견서)
  • ④ 프로필양식
  • ⑤ 주민등록등본
  •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3개월)
  • ⑦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⑧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에 한하며 차량가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pdf 파일눈 수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다운로드

안경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1안경처방전
  • 2안경비영수증
  • 3어린이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생된 안경비용에 한함

사업 흐름도(지원체계)

  1. 1. 수술신청

    보건소, 드림스타트 등에서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재단으로 팩스/메일/우편발송
  2. 2. 서류심사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수술비 지원 타당성 검토
  3. 3.지원결정통보 및 병·의원 의뢰

    1. 지원 결정 여부 개별연락
    2. 병·의원 및 보건소에 재단의 지원 결정공문 발송
  4. 4. 수술진행

    수술 지원 통보 후 3개월 이내 환자가 희망하는 병·의원(진단서 및 소견서 제출 병·의원)에서 수술 진행 및 퇴원
  5. 5. 수술비 청구 및 지급

    수술 병·의원에서 재단으로 수술비 청구 / 수술 병·의원으로 수술비 온라인 지급
  6. 6. 추후관리

    · 지역사회 자원 연계
    · 안경비 및 가림패치 지원
    · 만족도 및 경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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