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 기준중위소득 80%이하(2023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80%이하(2023년 기준)에 대한 표이며,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765,000 98,924 32,295 99,340 3인 3,548,000 126,502 74,650 127,725 4인 4,321,000 153,999 116,161 155,838 5인 5,065,000 181,294 139,405 183,861 6인 5,783,000 206,304 167,633 209,382 7인 6,487,000 230,142 196,236 233,952 8인 7,190,000 255,791 229,312 261,015 9인 7,894,000 284,769 264,991 291,898 10인 8,597,000 309,670 293,801 320,126 - (조제분유)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유선손상,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80,000원 (2023.01.01부터 시행)
- (조제분유) 조제분유 구매비용 100,000원(2023.01.01부터 시행)
지원기간
영아의 월령이 24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2년)
* 가구원수 변동, 소득 변동으로 인해 자격 재판정에 따라 지원기간 변동될 수 있음.
건강보험료 산출
- (원칙) 신청일을 기준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출
- (휴직자)
- 휴직기간 1개월 이상 경과 : 유급휴직자는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보험료(3.43%)곱하여 산정, 무급휴직자는 소득없음(0원)으로 처리
- 휴직기간 1개월 미만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맞벌이 부부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경감 뒤 합산함
*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 “B” 낮은 건강보험료 50%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 (기저귀 신청-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증빙)
- (기저귀 신청-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증빙)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신청방법(구비서류 동일)
- 보건소 방문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온라인신청-복지서비스신청-저소득층기저귀지원): 공인인증서 지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