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당해연도 출생아
- 소득기준: 20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절차: 대상 영아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항목: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및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확진검사비 청구 및 지급절차
- 지원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
※ 7만원 한도,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한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진단서 등 확진관련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필요시)가족관계증명서 1부 등
환아관리(특수식이 지원 및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절차 : 증빙서류(진단서 등) 지참해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신청
- 지원내용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의료비지원(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대상질환 별 특수식이 지원 상이
-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한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 (※소급지원 불가) - 제출서류
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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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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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25.4.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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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증후군 (‘25.4.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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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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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