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 대상: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지원내용: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방법: 출생 후 28일이내 외래로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신청(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청구)
확진검사
- 지원금액: 확진을 위해 실시한 검사비 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제외) 70,000원 범위내 지원
- 지원기준: 확진 시 지급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검사비 영수증 1부
- 3. 검사비세부내역서 1부
- 4. 통장사본
-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환아지원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식품지원: 페닐케톤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약제비포함) 지원 :
당해연도 진료비 중 250천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급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에 대하여만 지원 할 수 있음(소급지원 불가)
- 희귀난치성 질환 중 크론병 및 단장증후군 환아의 특수분유 지원
제출서류
- 1. 신청서
- 2. 의사진단서 1부(정밀검사비 신청 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
- 3. 영수증 1부(정밀검사비 신청시 정밀검사 영수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의료비(약제비 포함)영수증)
- 4. 진료비세부내역서 1부
- 5. 질병명이 명시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시)
- 6.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7. 주민등록등본 1부
-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