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목적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 선별검사 | 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AOAE, AABR)를 대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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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제외) | ||
확진 검사 | 지원금액 | 70,000원내 지원 | |
지원기준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 ||
환아관리 | 지원사항 | 난청 확진아(만 5세이하(60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단, 난청으로 확진되었으나, 청각장애등급을 맏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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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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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청조기진단사업이 19.10.01부터 건강보험적용에 따라 난청 난청선별검사쿠폰은 보건소에서 발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