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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지원 내용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 영유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이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에 한함(외모개선 목적 수술제외)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2023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에 따른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안내입니다.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741,000 132,975 85,637 134,375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9인 17,760,000 729,187 717,192 934,511
10인 19,344,000 729,187 717,192 934,511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 입퇴원확인서 사본 1부(입원 횟수별로 제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1부(미숙아인 경우)
  •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인 경우)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신청일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산모 및 배우자 서명 필요)
  • 1개월 이상 휴직인 경우 휴직증명서(무급, 유급 명시) 및 유급인 경우 전월급여명세서 각 1부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100%),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130만원-100만원)X0.9}+100만원 = 127만원
미숙아 및 산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액을 나타낸표입니다.
출생시 체중 2.5kg미만~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2.0kg미만~1.5kg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동반 최고금액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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