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사업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하여 입원치료가 요구되나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의료비를 지원
지원대상자
- 양주시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내용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미만 영유아가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인큐베이터 이용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에 한함(외모개선 목적 수술제외)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원본대조필 사본가능)
- 입퇴원확인서 사본 1부(입원 횟수별로 제출)
- 출생증명서 사본 1부(미숙아인 경우)
- 질병명 및 질병코드가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인 경우)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산모 및 배우자 서명 필요)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액(100%),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적용하여 지원금액 산정
예)본인부담금 130만원 일 경우 지원액: {(130만원-100만원)X0.9}+100만원 = 127만원
출생시 체중 | 2.5kg미만~ 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
2.0kg미만~1.5kg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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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5백만원 | |||
동반 최고금액 | 8백만원 | 9백만원 | 12백만원 | 1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