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대상자
- 만 19세 이하 산모(“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신청기준
- 임산부 본인 또는 그 가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임산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임신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예) 분만예정일이 2022.5.1.일인 경우 2024.4.30일까지 사용 가능
지원방법
바우처 신청 및 이용절차
- [임신확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작성 후 요양기관에서 임신사실 확인(요양기관 확인란 작성)
- [서비스신청] 임신확인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바우처 지원 및 국민행복카드 신청
*임신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 송부
- [서비스접수 및 자격결정]
- [바우처생성]
- [카드발급]
- [카드수령]
- [바우처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