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안내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49세 여성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 1.5ng/ml 이하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지원내용

  •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불가)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동결 시술비와 보관료 금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고, 합산되어 표시되는 경우 해당 내역 지원 제외

지원기준

  • 회차 상관없이 생애 1회 지원하며,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유사 사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gg24.gg.go.kr)온라인 접수(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인은 신청 시 설문조사까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1.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 신청인
  2. 지원사업 신청
    ※ 설문조사까지 완료

    • 신청인
  3.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SMS 통보)

    • 보건소
  4.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 보건소

제출서류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임산부산전관리 사업내용을 구분, 대상, 내용, 검사일 순으로 표현한 표입니다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주민등록등·초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3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서식1] 작성 및 스캔본 첨부
6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3] 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필요시)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