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0~49세 여성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AMH) 수치 1.5ng/ml 이하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지원내용
- 난자 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사후 진찰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불가)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 동결 시술비와 보관료 금액이 별도 구분되지 않고, 합산되어 표시되는 경우 해당 내역 지원 제외
지원기준
- 회차 상관없이 생애 1회 지원하며, 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 유사 사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gg24.gg.go.kr)온라인 접수(난자동결 시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인은 신청 시 설문조사까지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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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신청
※ 설문조사까지 완료-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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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SMS 통보)-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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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보건소
제출서류
‣ 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 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첨부
‣ 선정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 기한(휴일포함 14일) 내 미제출 시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
| 1 | 주민등록등·초본 1부 (거주지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정부24에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 3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4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5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서식1] 작성 및 스캔본 첨부 |
| 6 |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7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3] 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
| (필요시)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 |
| ※ 경기 민원24 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등초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