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약제비지원사업
사업목적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치매 약제비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사업대상
관내 주민등록된 만60세이상 주민
지원금액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상한내 실비 지원
선정기준
다음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 1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2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00, G31.82
- 3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 4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 보훈대상자의료지원 지원 불가
※ 중복지원제외 :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진료비)
사업기간
연중
구비서류
- 공통작성:
- 【첨부1】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첨부2】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첨부3】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첨부4】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본인방문: 신분증, 처방전(질병코드 기재), 통장사본
- 가족방문: 대상자 및 가족 신분증, 처방전(질병코드 기재),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 【첨부5】개인정보 처리에관한 위임장
문의사항
- 동부 치매안심센터 031)8082-4303
- 서부 치매안심센터 031)8082-4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