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출장검진 실시를 희망하는 검진기관은 출장검진 10일전에 지역보건법 제23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건강검진등의 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등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함
구비서류
- 건강검진등 신고서(다운로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의료기관에 한함)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참고사항
- 검진기관은 보건소 신고시 건강검진등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FAX (0505-041-1924)로 보낸 후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 (031-8082-7111)로 서류접수 확인
- 보건소는 신고서를 접수하여 수리한 후 7일 이내에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다운로드)를 검진기관에 발급하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함
-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는 현장 확인용으로 활용되므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때 반드시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