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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사업내용

  •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들에게 예방조치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
  • 아기가 태어난 직후 : 산부인과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과 면역글로불린을 접종
  • 아기가 생후 1개월이 되면 2차 예방접종
  • 아기가 생후 6개월이 되면 3차 예방접종
  • 아기가 생후 9~15개월이 되면 항체검사 : 반드시 EIA or ECL방법의 정량검사로 시행
  • 미형성시 재접종까지(3차까지) 및 재검사까지 국가에서 부담

사업방법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 참여하는 전국 병의원 이용

B형간염 주산기 감염을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이유

  • 신생아에게 B형간염이 감염되면 90%이상 만성보균자가 됨
  • 만성보균자로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은 없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면 간암, 간경화등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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