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사업개요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장기요양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 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진료·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 제공
사업대상
-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1~2등급자 우선)로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불가
사업내용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각 1인 이상이 포함된 재택의료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간호 제공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지역사회 자원 연계) - 방문진료 및 처방, 검사·처치 등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방문 진료료의 5%
- 장기요양 1·2등급 와상환자 및 요양비 급여 대상자 : 방문 진료료의 15%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방문 진료료의 30%
신청방법
- 환자 및 보호자가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에 신청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
-
연번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1 양주평화의원 031-866-2084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143 301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찾기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모아 > 기관찾기 > 병(의)원/검진기관찾기 > 특성별기관찾기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검색
- 바로가기(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HbmcSearch.do)
문의
양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돌봄보건팀 ☎ 031-8082-7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