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집합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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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보건위생과 |
내용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집합제한) 안내입니다.
○ 적용기간: 2020. 6. 2.(월)~ 별도 해제 시까지 ○ 적용대상: 8개 -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GX류: 줌바, 태보, 스피닝 등) ○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운영자제를 권고 -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붙임참조 고위험군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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