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음식점 등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식품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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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 2020.9.28.부터 10.11.까지 2주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였으니, 아래의 방역 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 ▲ 적용기간 :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 11일(일) 24시까지 ▲ 조치내용 : 집합금지[붙임1 참조] ○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0석 초과는 의무화 / 20석 이하는 권고) ▲ 적용기간 : 2020년 9월 28일(월) 0시 ~ 2020년 10월 11일(일) 24시까지 ▲ 조치내용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테이블 간 띄워앉기, 칸막이 설치 등[붙임2 참조]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확인, 4주보관후폐기 ) 붙임 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2.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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