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관련 방역지침 의무사항 안내(식품관련) |
---|---|
부서 | 위생과 |
내용 |
□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개편된 1단계로 적용하고 방역수칙 의무화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적용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150㎡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적용기간 : 2020년 11월 7일(토)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조치내용 -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화(미설치 시 1개월 계도 후 12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의무화(미착용 시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붙임문서 참조] 붙임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