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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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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 등 표시 광고 제도의 이해 온라인 설명회 개체 알림
부서 위생과
내용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에서는 식품 등 관련 영업자가「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 식품의 표시 광고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등에 대하여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함을 안내드리오니,

2. 관내 식품관련 영업자께서는 붙임 문서와 같이 교육센터 회원가입 후 설명회를 청취하여 관련 법령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식품 관련 영업자
○ 교육방법: https://mfds.khsa.or.kr 접속 -> 설명회 등록 -> 설명회 청취 -> 설문조사
○ 운영기간: 2020. 12. 11.(금)~ 2020. 12. 24.(목), 14일간
○ 교육내용: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관련 주요내용, 개정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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