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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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안내>
1. 적용지역 및 대상: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적용기간: 2020년 12월 23일 00시~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3. 적용내용(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 및 적용 예외 붙임 참조) 관리자·운영자 수칙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위한 동반입장 제한 /예약 제한/ 합석행위 제한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지침 적용 ------------------------------------------------------------------------- 이용자 수칙 ▸시설 이용 시 일시적 합석 행위 등 금지 ▸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지침 적용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 또는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 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기도 공고 제2020-2274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경기도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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