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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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〇 적용기간 : 2020년 12. 24.(목) (0시) ~ 2021년 1. 3.(일) (24시) 까지
〇 대상지역 : 전국 <관리자·운영자 수칙>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전체 객실 수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이용자 수칙> ▸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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