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기타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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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1. 적용 기간 : 2021. 3. 1.(0시) ~ 2021. 3. 14.(24시)까지
2.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자 수칙> ▸ 마스크 착용 4.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0조제7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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