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이미용, 목욕장, 숙박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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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그간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이 강화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 사항을 안내하오니 시설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수칙★방역수칙 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음식섭취 금지, 밀집도 완화, 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〇 적용기간 : 2021년 5월 3일(월) 0시 ~ 2021년 5월 23일(일) 24시까지 〇 대상지역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〇 방역수칙 : 붙임파일 〇 준수사항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운영중단) 〇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이∙미용업, 목욕장업)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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