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이∙미용업,목욕장업, 숙박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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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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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2021. 8. 22.(일)24시까지 ※ 주요 방역수칙 [공통] - 5인(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직계가족 예외 없음(동거가족 모임 예외/등본확인) ** 예방접종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 적용하지 않음 - 방역관리자 지정, 환기(일 3회 이상) 및 소독(일 1회 이상) ◎ 이용업, 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음식물 섭취 제한 ★ 상시마스크 착용 ★ 좌석(미용의자), 베드 간 1m이상 거리두기, 의자한칸 띄어 앉기 ★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확인) ◎ 목욕장업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서식 확인) ★ 22시 이후 운영제한 ★ 수면실 이용금지, 음식물 섭취 제한 ★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이용자 전 인원 확인) ◎ 숙박업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전 객실의 2/3운영(3분의2) ★ 출입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 환기 및 소독, 마스크착용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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