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식당·카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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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o 적용기간: 22.3.21(월) ~ 4.3(일)
※ 식당 · 카페(변경: 사적모임 제한 인원 8인으로 조정) - 전국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동거가족 등 예외적 허용은 그대로) ※ 8인까지 가능 - 23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4.4(월) 05시까지 적용) * 23시 이후 지인과의 모임, 시설근무자 간 회식 등을 하는 것은 시설 운영을 한 것으로 보아 운영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 ※ 공통방역수칙 - 마스크 착용 - 환기 및 소독 등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파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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