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식품위생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 해설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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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위생과 |
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을 담은 「식품위생 분야 중재해 맞춤형 해설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체 등에서는 본 해설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2022. 1. 27.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작업장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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