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폐기물 무선주파수인식방법 제도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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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청소행정과 |
내용 |
의료폐기물 배출자 인증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비콘태그기를 고시 시행일('22.10.1.)이전에 구매,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근거: 환경부고시(제2022-68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 변경사항 - (기존)배출자 카드인식→ (변경) 비콘태그 인식 ○ 대상자 :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병,의원) ○ 이행사항: 2022. 10. 1.(토) 이전까지 비콘태그기 구매 후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벽면에 설치 ○ 구매방법 : 올바로시스템 접속>업무시작>RFID기반 의료폐기물관리>배출업체 비콘태그 신청 ○ 결제방법: 구매신청 후 결제페이지를 통하여 비콘태그 구매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032-590-4262~3, 4265, 4268, 42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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