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의 이동지원을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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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감염병관리과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2023학년도 수능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의 이동지원을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안내] ○ 일시외출 허용사항 : 1)수능 응시 확진자에 대한 보건소 이송지원이 어렵고, 2)확진자의 동거가족도 모두 확진된 경우로 이동수단이 없을 경우 확진자이더라도 동거가족에 한해서 수험생 이동지원을 위한 개인차량 운전 목적의 외출 허용 ○ 외출시간: 수능 시작 전 이동 및 수능 종료 후 귀가 이동 지원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개인차량 - 주의사항: 이동중 다른 장소 경유 및 하차 금지 (첨부파일 필독) ※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지참(등본 등) ※ 해당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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