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전용 회선 개설 및 상담업무 실시 안내
부서 위생과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선적영 허용 및 계도기간 : '23.1.1.~23.12.31.)됨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식품산업현회에서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을 개설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회선번호 : 1533-0639 (9시 ~ 18시까지, 공휴일 제외)
파일
맨위로